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와이파이 Aug 09. 2022

한국 시민권에 얽힌 우리의 방향성

황이안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것이라 감히 추측해 본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따르는데, 혈통주의란 부모의 국적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부모가 한국 국적이라면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본래 대한민국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부계혈통주의였으나 1998년 현재의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되었다. 즉,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대한민국 시민권자이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 당시의 선택이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우리가 태어나던 순간에 자연스럽게 부여받았을 뿐. 그러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길 원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전체 귀화자는 10,895명. 매년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귀화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고, 심사 역시 매우 수준 높아 귀화에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 희망자 중 50%에 불과하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귀화할 때 그 종류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뉘게 된다.

일반 귀화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귀화하는 것이다. 일반귀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권(F-5) 취득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반면 간이귀화는 일반귀화와는 달리 조금 특별한 조건을 요구한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뿐만 아니라 간이귀화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 상황에 따라 위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잔여기간을 채운 자

2.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기간을 채운 자


마지막으로 특별귀화는 어린 시절 한국인에게 입양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출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할 사람이 해당한다. 


귀화 희망자가 귀화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위 조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는 귀화요건심사를 진행한다. 귀화요건심사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귀화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 심사로 구성된다. 종합평가는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면접 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평가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신념,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평가한다. 애국가 1절을 틀리지 않고 완창해야 하며, 면접 중 예의와 태도도 중요하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귀화가 허가되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게 된다.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까지 마무리하면 비로소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기존 한국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종에 따라 겉모습만 보고 쉽게 외국인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계 한국인 및 재한외국인의 수는 절대 적지 않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된다. 실제로도 우리는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을 부모가 한국인이기에 혈통주의 국적법을 따라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이라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황인종이라는 공식에도 오류가 있다. 이제는 보편적인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소수일지라도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며 각기 다른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짐으로써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여름이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