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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소년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소년법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내용에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큰 논쟁이 일기도 했는데, 과연 소년법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형지엘리트의 교복 브랜드 엘리트 학생복이 소년법에 관한 10대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8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어서(67%)’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소년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어서(12%)’, ‘소년범죄의 죄질이 점차 나빠져서(11%)’,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져서(10%)’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과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년법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형사처벌 시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자랄 우려가 있어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의 이유를 반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소년법은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년범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넷플릭스 드라마[소년심판]를 보면
“아이들 범죄가 언론을 통해 흉폭하게만 그려지고 있어. 사회도 대책이 없지. 그저 소년법 폐지만 주장해. 문제는 법이 아니야, 시스템이지. (중략) 소년법의 초점은 교화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현행하는 소년법의 초점은 소년범들의 범죄행위를 바로잡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소년법이 무조건 재개정이 필요한 법이라고도 말하고, 소년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거나 낮아 가해 소년(이하 소년범)을 보호하는 느낌이 강하다고도 하며, 청소년들의 불량한 행태가 가해 학생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오해들에 대해 책[소년을 위한 재판]의 저자 심재광 판사는 “국민들이 소년법과 제도가 이 사회를 해치는 것이니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소년법과 제도의 본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를 다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소년법의 제도가 일정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또한 미성년자이지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14~18세의 소년범들은 성인의 경우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무거운 형사 처벌이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소년들에게는 형사 처벌과 같은 일회적 처분이 아닌 소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소년을 범죄로부터 모두 보호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의 의미인 소년법의 보호처분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 가해소년들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불특정 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년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