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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파이 Dec 30. 2023

입법 과부하로의 해방을 위해

장윤하

 *이번 기사의 전편인 ‘입법 과부하의 국회’ 기사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다들 저번 기사는 읽어보셨나요? 글쓴이인 저는, 그동안 기사를 쓰거나 사회문제에 대해 탐구할 때마다 결국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법안이 발의되어도 몇 년째 전혀 진전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법안이 발의되어도 실제로 반영되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지 입법 과부하를  중심으로 탐구한 게 저번 기사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안은 정말 거대하고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입법이 과부하 된 상황이고, 이 입법과부하가 정말 필요한 안건들이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입법과부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입법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저번 기사에서 논했던 김병주 의원의 경우,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바꾸는 용어 정리 법안인데도 698일 만에 가결되었었죠.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행위에도 종류는 다양합니다. 새로운 법안을 처음 만드는 제정’과 이미 있는 법안을 바꾸는 ‘개정’으로 크게 나뉘고, ‘개정’은 그 안에서도 용어를 간단히 바꾸는 경우, 법안의 적용 대상을 바꾸는 경우, 법안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권력 부여를 조정하는 경우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만큼, 다양한 종류의 법안들을 하나의 단일화된 방식이 아닌 각각에 적합한 시기, 속도,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구분해야, 입법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법률에 대한 ‘입법 영향분석’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제안드린 방식엔 분명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종류를 구분할지 합의 보고 종류별로 어떤 처리 방식을 구축할지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입법 영향분석’같이 구체적이고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입법 영향분석’이란 이름처럼, 말 그대로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이 ‘입법 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려면, 법안이 어떤 식으로 발의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건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충분히 자유롭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이 하는 법안 발의를 의원입법이라 하고 정부에서 하는 법안 발의를 정부 입법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안 100건당 97건이 의원입법일 정도로 남용이 강한 상태입니다.


 정부 입법은 입법 영향분석이 의무 규정이라 입법 기간에 최소 5~7개월이나 소요되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의무가 없어 발의 직후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생길 부작용에 대한 사전 분석이 낮은 채로 법이 통과될 수 있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원들의 입법 남용이 심해지고 국회는 점점 더 심각하고 거대한 입법 과부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면 심의 단계부터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분석에 의해 효과와 부작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빠른 의안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로 인해, 의원들은 남발하듯 입법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의된 법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논쟁할 시간에 조금 더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무작정 혐오하는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만, 본질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본질에 대해 잊지 않고 꾸준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법안을 발의함을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게 하며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상대 당보다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함을 통해 상대 당은 일하지 않는 악한 존재, 우리 당은 선한 존재로 여겨지려고 하는 정치가, 법안을 공장식으로 발의해야 공천될 수 있는 정치가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현재의 입법과부하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혐오의 감정을 통해 우리를 유인해서 분열하게 만드는 혐오 정치(팬덤 정치) 룰요. 혐오와 분열의 언어에 숨겨진 지배에서 벗어나고,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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