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캐기 - N번방 사건 / 권나경, 김소연, 윤지우
1회. N번방 사건, 그리고 타임라인
2회. 사건 이후 ‘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 시민들의 참여 플랫폼, 청원)
3회. N번방 사건과 인권 이야기
안녕! 봄감자가 정리해준 N번방 초기 개요와 흐름 정리는 잘 보고 왔니? 그걸 읽지 않으면 이번 내용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꼭… 보고 오기!
나는 알감자야! tmi를 하나 적어보자면… 알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작고 동그란 모양의 감자야… 그냥 그렇다고… 하여튼! 나는 이번에 N번방 사건으로 변화된 법과, N번방으로 인해 올라온 청원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 사건이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닌,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제도인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청원을 통해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 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
<법,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
N번방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그 전부터 애써왔던 여러 시민단체와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법이 일부 개정되었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5월 20일 국회 법안으로 통과한
ㅡ
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➂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➃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ㅡ
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라고 해.
이렇게만 봐서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뀐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달라진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줄게!
먼저, 디지털 성폭력 처벌과 관련한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어,
어떤 형사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구형’이라고 해.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워. 검사의 구형은 어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 관한 의견 정도로, 최종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그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검사는 벌을 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게 잡는 경우가 많지. 일반적으로 최종 선고 형량인 ‘법정형’이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이야.
·
구형과 실제로 저지른 범죄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다보면 구형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제로 받는 형량이 늘어났어, 위의 4가지 법에서 공통적으로 개정된 부분인데, 그 예시로 기존에는 제작, 반포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개정된 법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고 해.
그리고 불법촬영물의 구입, 소지, 저장, 시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어.
기존의 법에서 위의 것들은 처벌이 불가능했어. only 유포, 판매, 제공만 처벌이 가능했지.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잠재적 유포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모두 처벌이 필요함을 인지한거야. 특히, 소지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났던 농담들, ‘아 이건 usb각이다’, ‘저장 각이다’와 같은 말들도 이젠 그저 농담으로 치부되지 않을거야.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 영상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시에 처벌이 가능해졌어.
이번 N번방 사건 중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이용한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 기억하니?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 같은 경우에는 강요, 협박 등으로 스스로 사진,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 그런 이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안이 개정된거야.
+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 강요 시에도 처벌이 가능해졌어!
더 나아가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 되었어.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성범죄에서 아동의 ‘동의’라는 말은 인정되지 않아. 아직 아동이라고 바라보는 거지. 그 나잇대를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바로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이야. 시민단체, 활동가에 따르면 14,15세들의 사례가 많았다고 해. 굉장히 천천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유인한거지.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미성년자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아.
이것과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2019년 10월 3일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권고 사항을 하나 내렸어.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라'
가 바로 그 사항이야. 모든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잇대의 아이들에게 ‘자발적 성매매’ 란 없어. 전세계적으로 아동 ‘성매매’라는 말은 쓰이지 않아. 대신 ‘성착취’란 단어를 사용하지.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에는 아직 ‘성착취’란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아. 이 개념을 법에 끌어오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가 발로 뛰고 있어.
그 외에도 강간을 예비 음모, 모의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고, 범죄 수익을 더 빠르고 쉽게 몰수·추징*하는 것이 가능해졌어.
(*몰수·추징: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 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함께 내리는 부가형이다.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이 링크들로! 법의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 지 알 수 있어.
- 형법
<빠르고 효과적인 참여 방법, 청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청원의 형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있지. 근데,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N번방 사건으로 사람들은 두 개의 플랫폼에 청원을 계속해서 올렸어. 그 중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답변을 받은 청원들을 소개할게.
2020.01.02 에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 내용이 올라왔고, 총 219,705명의 답변을 받았어.
2020.01.15 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총 10만명이 동의해(이 청원은 맥시멈이 10만명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처리 안건으로 접수되었어.
2020.03.18 에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원이, 2020.03.20 에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 3월 24일까지 각각 257만명. 185만명이 넘게 동의했고, 답변을 받았어.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및 요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어!)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참 소중한 것 같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함께있는 구성원을 생각하며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 행동이 조그맣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나는 생각해! 법이 바뀌게 된 것도 사건이 단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시민들이 분노하고 참여했기 덕분이야. N번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 지금까지 알감자 였습니다… 히히.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