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한 수
1015 부동산대책이 2025년 10월 15일, 뜨거운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등장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치솟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발표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과 자본의 생산적 흐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의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불씨를 초기에 꺼버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서울 전역 규제: 기존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이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이제 서울 어디서든 집을 사려면 더 깐깐한 규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확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이런 지역들인가?: 집값과 지가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가 과열되고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적용 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투기과열지구와 동일).
규제 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흔히 말하는 '빌라')도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이 날짜 이후 계약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따라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와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1015 부동산대책은 대출 문턱을 확 높였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 대출 한도를 다시 점검해보세요!
시가 15억 원 이하: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시가 15~25억 원: 대출 한도 4억 원으로 축소.
시가 25억 원 초과: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대폭 제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올라,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전세대출도 DSR 적용: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됩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 상향: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치가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무주택자 LTV 제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LTV 40%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은 단순히 규제만 강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투자 수익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세제 개편.
계획: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허위 신고로 집값을 띄우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 사업자대출의 부동산 용도 외 유용을 전수조사해 규제 우회 사례를 잡아냅니다.
국세청: 초고가 주택(30억 원 이상)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를 전수 검증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
경찰청: 전국 841명을 투입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으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
감독기구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합니다.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인 규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민간 정비사업의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
약 20여 건 법안: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빠르게 추진.
주거형 오피스텔: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7천 호 모집공고를 연내 완료.
공공택지 가속화: 서리풀지구(2만 호), 과천 과천지구(1만 호) 등 강남권 인접 지역의 착공을 앞당기며, 서리풀지구는 지구지정 시기를 2025년 3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