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는데,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새 집 전세계약도 못 해요…”이런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좋은 소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이제 법원 방문 없이도 셀프로 완전 가능해졌어요. 비용도 1~2만 원 수준이라 부담 거의 없고요. 오늘 포스팅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부터 필요 서류, 신청서 양식, 기간, 송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로그인 → 8번 클릭 → 결제 → 끝. 진짜 이게 전부다.
ecfs.scourt.go.kr 접속
카카오로 로그인 (공동인증서도 되지만 귀찮아서 카카오)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예전에 받았던 사건 번호 입력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음)
신청서 작성 (복붙해도 될 정도로 간단)
통장 입금 내역 사진 2장 첨부 (집주인 확인서? 없음. 필요 없었음)
카드로 13,400원 결제
접수 완료 → 3일 뒤 등기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짐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0,400원
전자수수료 1,000원 정도 → 총 13,400원 → 평균 3~5일 안에 등기부에서 사라짐 (나는 3일째 되는 날 사라짐)
나도 그랬다. 확인서 안 써줘도 된다. 통장 입금 내역만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제해 준다. 실제로 2024~2025년 사이에 확인서 없이 해제된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한다.
나는 이걸 몰라서 새 집 계약 날짜를 두 번이나 미뤘다. 그때 알았더라면… 진짜 20분이면 끝날 일을.
지금 이 글 보고 있는 당신, 보증금 돌려받은 지 한 달만 넘었어도 지금 당장 해라. 등기부에 빨간 딱지 하나 때문에 다음 인생이 꼬이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오늘 저녁, 딱 20분만 투자하자. 그리고 깔끔하게 잊어버리자. 그 집, 그 집주인, 그 빨간 딱지까지.
(참고로 나는 해제 끝난 날 바로 새 집 전세대출 받았다. 은행 직원이 “와, 진짜 빠르게 정리하셨네요?” 하면서 웃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