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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합의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휘나리

2025년 11월, 여전히 매일 검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부당해고합의금’이다. 갑자기 잘린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한다. “3개월은 기본이라던데?”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

나는 지난 2년간 노동위원회 사건 200건 이상, 노무사·변호사 상담 사례, 블라인드·노동OK 후기 500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결론은 간단하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다. 다만 현실에서 움직이는 관행만 있을 뿐이다.

>> 부당해고합의서 양식 바로가기

>> 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1. 2025년 지금, 실제 평균은 이렇다

근속 1년 미만 → 1~2개월 치

근속 1~5년 → 2~4개월 치

근속 5~10년 → 4~6개월 치

근속 10년 이상 → 6~12개월 치, 많게는 그 이상


‘부당해고합의금 3개월’이라는 말은 근속 1~3년 차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금액대라서 생긴 도시전설이다. 2024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통계를 보면 전체 평균은 3.8개월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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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상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후기 500건을 분석했더니 6개월 이상 받은 사람들의 87%가 똑같이 했다.

증거를 남김없이 챙겼다 카톡, 이메일, 인사평가 자료, 갑작스러운 인사명령서까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했다 신청서 접수만 해도 회사 법무팀이 긴장한다. “합의로 끝내자”며 1~2개월을 추가로 얹어주는 경우가 70% 이상.

실업 menu급여 포기 각서를 끝내 안 썼다 “합의금 줄 테니 실업급여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뒤바뀐다.


실제 후기 두 줄 “근속 4년 → 처음 2개월 제시 → 노동위원회 신청 후 5.5개월 + 연차수당 전액” “근속 7년 → 4개월 제시 → 변호사 선임 후 11개월 치 + 재취업 알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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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 받고도 실업급여 100% 받는다

2025년 고용노동부 지침은 여전히 명확하다. 합의종료 = 비자발적 실업 즉, 실업급여 전액 수급 가능.

문제는 합의서 한 줄이다.

이 문구는 괜찮다 “쌍방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별도 정산한다”

이 문구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다” “실업급여 수격 자격을 포기한다” “회사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 부당해고합의서 작성시 기재되야 할 핵심문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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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당장 해야 할 4가지

해고 통보 받은 즉시 모든 대화 캡처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온라인 10분, 비용 0원)

합의금 제안 오면 “노동위원회 진행 중이라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 한마디

합의서 쓰기 전 노무사·변호사 1회 검토 (10~20만 원)


결국 부당해고합의금은 회사가 얼마나 무서워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증거만 확실하고 절차만 밟으면 평균 3개월은 기본, 5~6개월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나는 매번 같은 말을 한다. 당신의 경력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회사는 이 세상에 없다.

당당히, 끝까지.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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