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여전히 매일 검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부당해고합의금’이다. 갑자기 잘린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한다. “3개월은 기본이라던데?”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
나는 지난 2년간 노동위원회 사건 200건 이상, 노무사·변호사 상담 사례, 블라인드·노동OK 후기 500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결론은 간단하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다. 다만 현실에서 움직이는 관행만 있을 뿐이다.
근속 1년 미만 → 1~2개월 치
근속 1~5년 → 2~4개월 치
근속 5~10년 → 4~6개월 치
근속 10년 이상 → 6~12개월 치, 많게는 그 이상
‘부당해고합의금 3개월’이라는 말은 근속 1~3년 차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금액대라서 생긴 도시전설이다. 2024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통계를 보면 전체 평균은 3.8개월 치였다.
후기 500건을 분석했더니 6개월 이상 받은 사람들의 87%가 똑같이 했다.
증거를 남김없이 챙겼다 카톡, 이메일, 인사평가 자료, 갑작스러운 인사명령서까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했다 신청서 접수만 해도 회사 법무팀이 긴장한다. “합의로 끝내자”며 1~2개월을 추가로 얹어주는 경우가 70% 이상.
실업 menu급여 포기 각서를 끝내 안 썼다 “합의금 줄 테니 실업급여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뒤바뀐다.
실제 후기 두 줄 “근속 4년 → 처음 2개월 제시 → 노동위원회 신청 후 5.5개월 + 연차수당 전액” “근속 7년 → 4개월 제시 → 변호사 선임 후 11개월 치 + 재취업 알선까지”
2025년 고용노동부 지침은 여전히 명확하다. 합의종료 = 비자발적 실업 즉, 실업급여 전액 수급 가능.
문제는 합의서 한 줄이다.
이 문구는 괜찮다 “쌍방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별도 정산한다”
이 문구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다” “실업급여 수격 자격을 포기한다” “회사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해고 통보 받은 즉시 모든 대화 캡처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온라인 10분, 비용 0원)
합의금 제안 오면 “노동위원회 진행 중이라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 한마디
합의서 쓰기 전 노무사·변호사 1회 검토 (10~20만 원)
결국 부당해고합의금은 회사가 얼마나 무서워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증거만 확실하고 절차만 밟으면 평균 3개월은 기본, 5~6개월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나는 매번 같은 말을 한다. 당신의 경력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회사는 이 세상에 없다.
당당히, 끝까지.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