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고 싶어서 밤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막상 법원에 가면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법원경매 준비서류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 입찰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개인·법인·대리인·공동입찰까지 실수 없이 딱 정리해드릴게요. 법원경매 준비서류, 보증금, 입찰절차까지 한 번에 끝내보세요!
입찰기일표 (당일 나눠주거나 미리 출력)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본인 도장 (서명+지장도 되지만 도장이 제일 안전)
보증금 = 최저매각가 × 10% → 현금, 자기앞수표, 법원 지정 은행 수표 모두 가능 → 패찰하면 개찰 끝나고 바로 돌려줌 → 낙찰되면 잔금에서 차감
본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용도: 경매입찰용)
본인 인감도장으로 찍은 위임장 (법원 양식 다운)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막도장도 OK)
보증금 하나라도 빠지면 대리인 혼자 법원 앞에서 눈물 흘린다. 진짜다.
대표가 직접 가든, 직원이 가든 기본은 같다.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법인 인감도장 (직인 말고 진짜 인감)
보증금
대리인 보낼 경우 추가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법인 인감 찍힌 위임장
지분 5:5로 같이 넣자 → 좋아 → 서류 잘못 → 둘 다 날아감
공동입찰 신고서 + 공동입찰자 명단 (지분 % 정확히)
참여자 : 신분증 + 도장
불참자 전원 : 인감도장 위임장 + 인감증명서 각각 1부
모든 서류에 공동입찰자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 (도장 겹쳐서 찍기)
보증금은 한 사람이 몰아서 내도 됨
• 입찰표는 집에서 5장 출력 → 가격란만 비워두고 가기 • 0 하나 더 붙이면 10배 낙찰 → 실제로 작년에 38억짜리 아파트 380억 써서 낙찰된 사람 있다 (보증금 38억 날림) • 대봉투는 스테이플러로 꼭꼭 • 입찰번호표는 화장실 갈 때도 챙기기 (개찰 때 필요)
결론 법원경매는 권리분석 70%, 운 20%, 나머지 10%가 서류다. 그 10%를 오늘로 끝내버리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이제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한다 (2025년 기준). 그래도 불안하면 전날 그 법원 민사과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다. 5분 투자로 수억 날리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글 저장해두고, 입찰 가기 전날 한 번만 다시 읽어라. 그러면 너는 이미 법원 안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나도 이제는 법원 가서 떨지 않는다. 너도 곧 그럴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