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제 진짜 속도가 붙는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by 휘나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됩니다. 절차 통합, 주민대표단 강화, 투기 방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주민들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준비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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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왜 지금 통과됐을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뿐 아니라 전국 100여 곳의 노후계획도시가 재건축·재개발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주민 동의율도 높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야 합의 끝에 2026년 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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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일 :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대상 : 1기 신도시 5곳 + 전국 노후계획도시 100여 곳

핵심 목표 :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사업 속도 2~3배 이상 끌어올리기


이제 “또 언제 될까” 하며 한숨만 쉬던 날들이 끝날 수 있게 됐어요.


2. 가장 큰 변화 – 절차 통합으로 시간 단축

기존에는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 → ③ 사업시행인가 이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기다려야 했어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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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계획 +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인가

인접 단지 통합 정비 근거 명확히 → 소규모 단지도 대규모처럼 추진 가능

예상 효과 : 기존 대비 3~8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국토부 추정)


일산이나 평촌처럼 단지들이 빽빽한 곳에서는 이 조항이 진짜 폭발력이 될 거예요.


3. 주민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시스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주민대표단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는 거예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주민대표단 구성 가능

대표단이 사업시행자 선정, 특별정비계획 초안 작성 등 핵심 결정 참여

동의 방식 : 서면·전자서명 모두 공식 인정, 유사 동의 자동 적용으로 중복 서명 고통 끝


이제 주민들이 그냥 “동의해 주세요”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결정하는 진짜 주체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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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기·불법 완벽 차단 – 안전장치 대폭 강화


사업이 빨라지면 늘 따라오는 게 투기와 불법 행위예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아주 단단하게 막았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확고히 고정 → 지분 쪼개기·편법 매매 원천 차단

동의서 위·변조 → 5년 이하 징역

불법 매매 행위 →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 처벌 신설

모든 과정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실시간 공개·투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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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이번엔 진짜 공정하게 간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5. 1기 신도시 주민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 진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안전진단 : 1기 신도시 대부분 D·E등급 → 완화·면제 혜택 기대

용적률 인센티브 + 통합 심의로 사업 속도 더 빨라짐

국토부 계획 : 하위법령 3개월 내 개정, 주민 설명회·안내 자료 대폭 확대


오랜 시간 낡은 집에서 참아온 분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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