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지급일 미리 확인해야
아침 뉴스에서 근로장려금 소식이 흘러나왔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길고 더웠던 탓인지, 이제 9월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다.
기온은 조금 내려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뜨거워졌다.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렸다.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 곧 시작된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이 전부다.
대상자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으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ARS 전화로도 가능하다.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 인증은 거쳐야 한다.
신청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건 아니다.
이번 9월 신청분은 12월 말이 되어야 지급된다.
내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같은 해 6월 말이 지급일이다.
정기 신청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체 장려금의 약 35% 정도만 먼저 들어온다.
나머지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는 환수될 수 있다.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총소득 기준도 세분돼 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집, 땅, 자동차, 예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무엇이 나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8~9월 사이에 받는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다.
다만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나 재산 정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반기 신청을 해도 정기 지급 일정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8월로 지급이 미뤄진다.
근로장려금은 이름처럼 ‘장려금’이지만, 최종 정산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받을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과다 지급이 확인되면 환수금이 발생한다.
다만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최장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면, 대략의 지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맘때면 매년 뉴스에 같은 단어가 나온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고, 그 돈이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다.
9월 초, 잠깐 시간을 내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연말의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올해는 그 일정을 놓치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