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동상이몽
52시간이 도입될 즈음에 썼던 글이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회사와 직원, 정부의 생각이 다름.
회사 : 업무량 자체를 줄여주진 않고, 52시간 이내에 맡은 일을 다 하라고 함.
직원 :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줄여달라는 것. 단, 자기 일자리 없어질까봐 신규 채용은 반대
정부 : 사람을 더 고용해서 업무 나누기
너무 단순화시킨 감이 없잖아 있지만, 동상이몽인 것 확실함.
국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다면서 도입하는 제도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6개월에 한 번에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시행시기를 2024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니깐 2026년으로 2년 유예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은 급여와 관련한 업무 중에 매달 제출하는 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해서 각 소득 대상자의 합산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만 표시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각 인원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다 적어서 제출하라는 거다. 매 달 간소화 버전의 급여대장을 제출하라는 의미인데, 인원수가 적어도 매번 체크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100명 200명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수기로는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 이런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신고 안하면 가산세를 물릴 거야 라고 몽둥이를 드는 거다.
이럴 때마다 관리본부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푸념한다.
니들은 법인인 회사한테 의무를 지운다고 말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배꼽달린 자연인인 근로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