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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육공컴퍼니 Jul 13. 2023

당신이 알고 싶은 '상표'에 대해서

360 Discovery

기나긴 고민 끝에 보기에도, 부르기에도 좋은 브랜드 네임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된 같은 상표가 있다면?

그 순간 좋은 브랜드는 쓸모없는 브랜드로 전락하고 만다.

브랜드 사용은 곧 '상표 등록'과 직결된다.

브랜드를 만들기 전 반드시 알아야하는 상표. 어렵지만 쉽게 '상표'에 대해 알아보자.





01. 상표 꼭 등록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상표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즉 상표 등록은 선착순! 시간의 싸움이란 이야기.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표를 등록하게되면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브랜드 네임이 정해지는 즉시 출원해야 사업에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봉민김밥人'의 이름은 원래 '고봉김밥人'이었다. 

고봉김밥人의 한 가맹주가 고봉(古捧)의 상표를 양도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던 '고봉김밥人'을 상표권침해로 고소하여 이 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가맹점들의 보호를 위해 '고봉김밥人'은 '고봉민김밥人'으로 브랜드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직접 영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상표권을 취득하여 

영업을 방해하려한 상표권의 권리남용으로 판단.

본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고봉민김밥人'은 간판과 인테리어 등을 바꾸며 수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02. 상표 등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출원은 등록할 상표와 관련 정보를 특정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

2)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상표가 식별력 등 상표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3) 공고는 심사관이 등록불가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출원상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4) 출원상표가 등록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5) 등록결정은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등록 불가 사유가 없을 때 내린다


* 심사 및 공고 단계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관이 이를 알리고 해명 또는 반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03. 상표를 등록하면 전 산업 범위에서 독점권이 생기나요?

[ 좌. 패션브랜드 TIME / 우. 매거진 TIME ]


그렇지 않다. TIME 브랜드를 보자. 패션, 매거진, 담배 각 분야의 TIME 브랜드가 사용 중이며, 

상표상 문제도 없다.

상표는 출원 시, 지정하는 지정상품, 유사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매거진 TIME과 패션브랜드 TIME을 혼동하지 않는다.

유사 식별력이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





04.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식별력이 무엇인가요?


식별력이란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식별력이 있어야 소비자가 오인이나 혼동없이 상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표법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유형을 공개하고 있다.


 <식별력 없는 상표의 유형>


단,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단어와의 결합

혹은 이미지와의 결합을 통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식별력이 있더라도 공공단체를 표시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표장, 수요자를 기만하는 표장 등은 

등록이 불가하다. 

사실 식별력이 있느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문제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05. 동일상표, 유사상표는 무엇인가요? (유사상표 판단 기준)

동일상표는 단어 그대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동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있더라도 등록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시각), 호칭(청각), 관념(지각)의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처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허청이 제시한 <상표심사기준>의 '유사 표장 예시'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다.





위의 사례는 일부에 해당하며,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출원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앞서 브랜드 네이밍을 진행할 시 상표 검색은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문제다. 


많은 고객사에선 부르기 쉽고 인지하기에도 쉬운 브랜드 네임을 원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어'는 대부분 선등록 상표이기에 수많은 브랜드들은 합성어를 택하고 있다.

쏟아지는 상표 속에서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소비자를 향하는 이름이어야 하며, 당연히 상표를 커버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360에서는 브랜드 개발 시,

내부에서 1차 상표 검색을 진행하며 2차 특허법인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고객사와 크로스체크를 통해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네이밍을 진행하고 있다.

어렵고 고민스러운 상표 문제를 극복하고 최선의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브랜드 개발의 단계이다.



참고자료:

조성광(2014)  『브랜드네이밍과상표권』. 커뮤니케이션북스

상표디자인심사국(2021)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www.360comp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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