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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사 Dec 15. 2023

딱 이만큼으로는 안될껄?

_ 관리부 김과장 : 두 번 발걸음 하지 맙시다_ 매매 시 필요서류 :

:


  >> 상가주택 및 건물 매매_ 계약 시 필요서류


 매매계약_ 매도인이 '법인' 일 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통장 사본

  3. 법인 인감도장


회사 소유의 상가주택 및 건물 매매 시 사장님께서 매매계약을 하러 가신다고 하면, 그날에 맞춰 서류를 준비한다. 위 준비서류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다.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을 달력에 적어놓고, 잔금일 일주일 전후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를 발급받는다.


**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매 전 확인사항은 내 업무범위가 아니지만, 어떤 계약이든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보길 바란다. 부동산에서도 확인하지만, 나는 무조건 직접 떼보길 권한다. "전세사기" 요새 언론에 도배되고 있고, 실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한들, 알고 있다 한들, 서류한 장 떼 본다 한들,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어찌 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해도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맡기길..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얻는 게 있어야, 전문가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게 나의 지론.


 매매계약_ 매도인이 '개인' 일 때

  1. 신분증

  2. 도장


** 매매 계약 시에는 필요서류가 많지 않다. 매매계약을 해도,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이 통장에 꽂혀야 매매계약의 시작으로 본다. 계약해지 시, 매수자 계약금 포기, 매도자 배액상환. 아.. 공인중개사 민법. 한 문장은 잊지 않았구나. 계약금을 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매잔금이 법인 통장에 찍혀야 매매가 성사되는 것으로 본다.





  >> 상가주택 및 건물 매매_ 잔금 시 = 소유권이전 시 필요서류


 소유권이전_ 매도인이 '법인' 일 때

  1. 계약서 원본

  2. 등기권리증

  3.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_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말소사항 포함_3개월 이내 발급분)

  5. 법인 인감도장

  6. 대표자 신분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 통장 사본


** 1번부터 6번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다. 건물을 매매하면,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 돈을 다 치렀으니, 이젠 내 건물이요라고 법으로 공표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으로 내 이름이 소유자로 기록되는 것. 내 명의의 건물이 생기는 것이다.

7. 사업자등록증과, 8. 법인 통장사본은 필수는 아니다. 이미 계약 시 첨부된 서류고, "3개월 이내 발급"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같이 챙긴다. 거래를 담당하는 부동산에서 잘 관리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챙겨 보낸다.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되돌려 받는것은 괜찮다. 그러나 필요 서류를 빼먹어서는 안된다. 매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니. 적당히 준비해서는 안되는 것이 매매서류다. 


 소유권이전_ 매도인이 '개인' 일 때

  1. 계약서 원본

  2. 등기권리증

  3.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_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4.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 분)

  5. 주민등록등본 1(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 분)

  6. 인감도장

  7. 신분증


 소유권이전_ 매수인이 '개인' 일 때

  1.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 분)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 분)

  4. 도장

  5. 신분증

  6. 부동산실거래필증

  7. 건축물대장


** 6번 부동산실거래필증과, 7번 건축물대장도 보통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나는 발급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으니. '법인' 서류는 99% 확실한데, '개인'서류는 90%? 많이 안 해본 일이라서. 그간 법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서 필요서류로 요청한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거라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검색해 봐도 비슷한 내용이라 아는 만큼 정리해 보기로 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번거로울 줄은 몰랐다. 필요한 것만 찾아 쓰고, 모르면 그때그때 찾아서 해결하면 되었는데. 글로 정리하니,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렇다고 하여 더 알아내서 정리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의 연속이다. 

그래도 최소 이 글에 시간을 내주시는 '나의 어메이징 라이킷 독자'분들의 시간을 갉아먹고 싶지는 않아서, 글을 쓰면서 이건 궁금하겠다 싶은 것, 내글을 읽는 동안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쓰고 싶은데.. 뿌엥. 최작가 나 또 글러먹었나 봐.. 너무 어려워.


만약 그 언젠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내 후임 근로자에게 내 브런치 구독을 권해야지.

"여기에 다 있다" 최작가! 나 또 기분 좋아졌으! ;)



2023.12.15 아싸 금요일_ 비는 그쳤는데 너무 컴컴한 오후 2시 16분_ 일해야지. 법인가결산 이건 꼭 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 건설업 관리부

# 상가주택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용 인감증명서_부동산

# 최작가는 최은경




아..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정부24_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 대법원인터넷등기소_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홈택스_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법원과, 그 외 발급받는 곳이 있는데 꼭 검색해 보고 방문하세요. 제가 사는 청주의 경우 1. 청주지방법원 2. 청원구청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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