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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앞도 안전한 곳이 아니랍니다

판결에 경악하는 이유

by 신형준

어느 유치원생이 유치원 앞에서 놀다가 80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공에 머리를 맞아 머리뼈가 부서졌습니다. 부모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광주광역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원고 측(피해자 측)이 야구공이 날아올 것에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모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젠 아해들이 유치원 앞에서 놀 때도 안전을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만 하는군요. 야구장 주변에 그물망을 세심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참으로 똑똑하고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신 분이 판결하신 것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치원 앞에서조차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이러니 ‘헬 조선’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지요.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96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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