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고문에는 하나 같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연봉 외 급여”. 당신이 정부미를 처음 먹게 되었다면 도대체 어떤 수당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령이 얼마나 되나요?"하고 묻곤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은 당신의 연봉 외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로 실수령은 연봉 계약액을 12로 나누면 얼추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 공제액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 좋다. 여기에 실제 초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당은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식대,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대민활동비 등이 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직무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등을 받기도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급보조비: 월 155,000원 ~ 400,000원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이다. 각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늘공에 비해 어공은 한 단계 높게 받는다. *시선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는다.
2)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밥은 먹고 다니라고 주는 돈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대민활동비: 월 50,000원
사실상 직급보조비가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수당이나, 하위 직급의 경우 부족(?)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를 더해주는 경우가 많다. 임기제의 경우 7급 이하면 지급 가능하다. 일명 ‘민간인한테 얻어먹지 말고, 네가 사라’고 주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일반적으로는 모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읍면동 근무나 대민업무가 없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시선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는다.
4)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90,320원 ~ 144,460원
당신이 실제 얼마나 초과근무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다.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 퇴근 시간 이후 정리하는 시간 등을 모두 모아서 미리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다만 연가,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이 된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5) 가족수당: 가족 수에 따라 다름 (보통 1인 2만 원)
당신의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부양가족의 숫자는 4명 이내만 인정되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된다. 부모님의 경우 만60세, 또는 여성의 경우 만 55세 이상이어야만 하며, 배우자가 공공기관에서 일할 경우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6) 특수직무수당: ?
특정 업무를 담당(의료 등)의 경우 의료업무수당 또는 특수직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선제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며, 일반임기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자체별로 도입 시기나 적용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최대 57시간까지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지자체나 기관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출장비와 당직수당, 기타 비상근무에 따라서도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수당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밖에도 수당이 아닌 형태로 챙길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통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자치구가 많이 주는 편이며(200 전후), 국가직은 적은 편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시정발전 기여나, 성과 우수, 국도비 확보, 외부 표창 등에 따라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기여율에 따라 지급액은 다르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단체장이나 높은 분과 함께 간다면... 상이 아니라 벌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간혹 해외로 연수를 보내주기도 한다. 연수 기간은 출장 처리되며, 당연히 유급이다! 여기에 자기 계발을 계획 중이라면 공무원 등록금 감면 혜택도 알아보자. 등록금이나 장학금 등 공무원 신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학교는 생각보다 많다!
다만...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로 주는 것이 없으니 기대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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