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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스물한번째 페이지
: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1800만 원 지급명령으로 받아낸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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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친구여서 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빌려준 거였어요.. 근데 안갚고 있네요.. 어떡하죠?"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친구 단 한 명만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친구 분이 계신가요?


저를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돈을 빌려준 친구가 본인에게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재고 따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지만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선뜻 빌려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를 갚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혹시,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을 찾아 헤메다가 제 소송일지를 발견하셨다면 오늘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자녀가 아파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왔기에 1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냐는 말에 7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하셨지요.

본인도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친한 친구이니 카드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셨다고 헀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반드시 3개월 뒤에 모두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약속했는데요.

약속했던 3개월이 모두 지나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까지 친구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서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게 되어 결국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을 찾아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내용을 모두 듣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냐고 여쭤보았는데요. 700만 원에 대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앞서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하였지요. 친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한 번 반송되어 보정명령을 받은 뒤 다시 발송하였고 송달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을 실현했는데요. 저는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는 친구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적힌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지요.


저는 의뢰인을 도와 내용증명, 차용증, 통장 이체 내역과 독촉에 대한 문자와 통화녹음 그리고 친구가 갚겠다고 이야기 했던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총 1700만 원의 대여금과 소송 촉진 이자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대여한 1700만 원 뿐 아니라 소송 촉진 이자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하였고 확정 결정문이 나오게 되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이자까지 받게 되어 이것으로 카드값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손해보고 일부만 받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게 건내셨습니다.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치고 금액이 17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렇게 명시하였지만 사실 17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만 놓고 보자면 매우 큰 돈이지요.


특히,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계속 하기에도 뭐하고, 안받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 법적 조치가 망설여지실 겁니다.


또, 관계가 이대로 소원해질까 두렵기도 하시겠지요.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결국 멀어지게 되었지만 내게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는 메워지게 되니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꼭 권리를 실현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나와 상황이 같거나 비슷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제 명함을 남겨두도록 할 테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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