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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스물다섯번째 페이지
: 공사비미지급

이행권고결정으로 1300만 원 미지급 된 공사대금 받은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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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해주고 돈을 못받았어요. 3천만 원은 아닌데 그래도 저한테는 큰 돈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늘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목에도 벌써 3개나 공사현장이 있고요.


주로 공사라고 하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건설을 생각하시겠지만 인테리어, 방수, 수리 등등의 상황이 많죠.


공사현장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큰 비용이 거래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3번으로 나눠 대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공사비미지급 상황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 해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잘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회사를 운영했고, A 회사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으로 약 1,3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속함.

공사를 마친 의뢰인은 작업을 완료하였으니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입금해달라 요청.

약속한 날짜에 입금되지 않자 2개월을 기다렸고 6개월이 지나서도 입금 되지 않자 수차례 독촉.

A 회사는 공사비미지급 해 미안하지만 언제 입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변명을 계속함.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찾아오신 상황.


의뢰인은 당장 나가야 하는 금액들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먼저 계약서부터 볼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의뢰인의 잘못은 없었기에 이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이라고 법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는 공사비미지급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내세워 빠른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공사 내용에 대해 주고 받은 메세지, 회사와 대화한 녹취록, 견적서, 공사 현장 사진, 계약서


그리고 혹시 모를 상대 측의 하자 문제를 대비하여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 된 현장 사진까지 촬영하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자 문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던 상대 측은 제가 제시한 증거를 확인하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일 때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변론 없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에게 강제집행도 할 수 있지요.


더이상 반박할 수 없었던 상대는 지급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얼마 되지 않아 공사비미지급 13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 건설 쪽,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전보다 공사비미지급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원래 관행이 그렇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 지 절차를 진행할 지 고민하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했던 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적 절차로 받아내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공사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까 싶어 제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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