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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열일곱번째 페이지
: 퇴직금 소송

2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퇴직금 3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받은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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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노동부 신고요? 당연히 했죠. 지급하라고까지 권고한 모양인데, 철면피라 안주나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직서'를 던지고 퇴사하는 상상을 한다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죠.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잘 다니고 싶었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으셨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랍들 사이의 문제가 너무 심해서 결국 2년 6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셨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벌어졌는데요.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 겁니다.


퇴직금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게 퇴직금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이미 2년이 넘어버렸고, 그 사이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확인서까지 발급 받은 뒤였기 때문에 저는 이를 토대로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퇴직하였다면 14일 이내에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을 어길 시, 1년 넘게 근무했어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야 하지요.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신고도 하셨고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직전이 었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 가장 결정적인 진정서와 이전 퇴사자의 증언, 업무일지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이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그리고 이전 퇴사자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이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전부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퇴직금소송의 결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받아야 하는 퇴직금 약 3천만 원과 지연이자 20%까지 모두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사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퇴직금 소송은 단순한 소송이 아닐 겁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을 벌어야 하니 심적인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는 것은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같이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려고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혹시나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까지 전달된다면, 제 명함 보시고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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