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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열다섯번째 페이지
: 용역비청구소송

미지급된 용역비 3300만 원 모두 받아낸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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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다 써놓고도 이렇게 딴소리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두푼도 아니고 3천이 넘는 용역비를.. 참나;"


누구나 머리 속으로 정해진 상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특히, 노동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죠.


일을 하기 전에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머리 속에 자리 잡힌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도 제대로 일하고 받지 못한 용역비에 관한 것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발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피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총 2년으로 계약금은 7500만 원이 되도록 계약서를 상호 작성하고 계약했지요.

꼬박 꼬박 용역비를 지급하던 피고는 어느 순간부터 용역비를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용역비 미지급을 문제로 삼자 피고는 발행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용역비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그 기간이 4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함께 4개월 동안 받지 못한 용역비를 받고 이를 마무리하고자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지요.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듣고 나서 피고의 잘못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4개월 동안 미지급된 용역비를 돌려받고, 계약을 제대로 해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자세히 뜯어보며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 미지급 된 용역대금, 내용증명 발송한 점


저에게 찾아오시기 전 용역비 미지급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고인 의뢰인이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한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지급 된 후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아닌 2개월이 지난 뒤에 발송했던 점을 토대로 원고가 재촉하려고 한 것이기보다 한 번 기다려준 점에 대해서 강조하였지요.


미지급 된 용역대금이 2개월 치 되었을 때 한 번, 4개월 치 되었을 때 한 번 총 2번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용역대금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계약서 속 용역비 미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원/피고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 속 내용을 살펴보면 대금을 입금하는 날짜와 함께 미지급 되는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지급 된 기간이 2개월이 넘으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15%를 붙여 받아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요.


따라서, 현재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된 금액에 15% 이자를 붙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근거들과 증거들을 통해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한 용역비 뿐 아니라 지연이자 15%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든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요.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도 있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가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지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촉 밖에 할 수 없고, 그마저도 눈치 보여 기다리고 계시다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권리를 앗아갈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판결문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해당 비용을 모두 되찾아 올 수 있으니 너무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위 사안을 보시고 저에게 한 번이라도 질문할 것이 있으시다면 제 명함을 두고 갈테니 연락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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