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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스물아홉번째 페이지
:대여금 소멸시효

3천만 원 빌려주고 못받은지 6년째, 소송으로 전액 받아낸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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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는 날짜 늦어지는 거 이해하는데, 6년이나 안주는 건 좀 너무 하잖아요. 저도 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요새 개인간 돈거래 문제로 저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안들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바로 대여금 소멸시효가 도래하신 분들의 사안입니다.


개인 간에 있는 일이라 따로 계약서를 써두지 않은 것도 곤란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서로 빌려갔고, 빌려준거 알고 있는데 왜 곤란하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제가 해결한 사안과 함께 왜 대여금 소멸시효를 준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2017년 경 지인에게 약 3천만 원을 빌려주었음.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일을 지정함.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에 결국 원금을 갚지 못했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으며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변제를 기다린 시간이 6년이 되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받고자 찾아온 사안.


저는 의뢰인에게 더 늦기 전에 찾아오신 점에 대해 매우 잘하셨다며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받을 수 있냐는 의뢰인의 질문에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잠시 알려드렸는데요.


금전 거래에 관하여 상거래 채권이 아니라면 개인간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로 법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간이 도래하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워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계산은 변제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만약,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빌려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아직 소멸시효 도래 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받아낼 수 있었지요.


소송을 준비하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통화 녹음도 존재했고, 독촉하는 문자 내용 그리고 해당 내용을 통해 상대가 채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갚을 것'이라는 의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로 삼았지요.


뿐만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해둔 것도 찾게 되어 강력한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이에 대해 상대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박했기 때문에 효용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제 주장과 근거를 모두 인정해주었고,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던 3천만 원을 전부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 12%의 이자를 붙여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요.


늘 돈이 없다고 하던 지인이었기에 바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채권추심을 준비하던 중 대여금 전 액이 한 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더이상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효가 존재한다면 20년 전에, 40년 전에 빌려준 돈까지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이라는 기준을 정해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변호사라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전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대여금 소멸시효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일이 있다면 그 날로부터, 없다면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을 기산하시고,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결해보았던 경험을 갖춘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아래 제 명함을 두고 갈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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