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원 빌려주고 못받은 420만 원 지급명령으로 받은 사례
혹시 친구들끼리 돈 빌려주고 받는 거래 많이 하실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듣던 말이 있어 이를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친하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은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빌려주거나 혹은 그래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만 빌려줘라.'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실 큰 돈을 빌려주기도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또 빌려주는 사람 마음으로는 갚는다고 했으니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실까요? 생각보다 저에게 친구에게 빌려준돈 돌려받고 싶다는 상담이 많이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 지금 내 상황도 이와 같다면 집중해서 읽어봐주세요.
✔ 사실관계 정리
친구에게 약 2500 정도를 빌려주게 된 것은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급하다고 할 때마다 소액을 빌려주었던 것이었음
갚는다고 했으나 합산된 금액이 커지다 보니 차용증을 작성함.
[ 매달 원금 일부를 입금해줄 것, 한 번이라도 입금을 미룰 시 매일 2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
따로 이자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았고, 친구는 약 2년에 걸쳐 총 2080만 원을 입금.
이후 1년 넘도록 나머지 420만 원을 입금해오지 않았던 상황.
이미 오래 기다려주었는데 연락을 피하고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찾아오신 상황.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인데, 남은 42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시더군요.
이미 차용증도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있는데다가 남아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한 경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민번호)
●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친구에게 빌려준돈의 경우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 많고, 보통 주소나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가 드물어서 소송으로 진행해야지만 가능한데
의뢰인의 상황의 경우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사항과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친구 분이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아온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있기에 친구 분 또한 채무가 아직 남아있음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했던 차용증과 채무를 갚아온 증거인 통장 입금 내역 그리고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통화 내용과 문자 내역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친구가 남은 채무 42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었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 돈 거래 정도야 할 수 있지요. 다만, 약속을 했다면 서로 지키는 것까지가 거래의 일부 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이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요.
위 사례처럼 친구끼리 돈거래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채권자인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지난 기억과 추억들까지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실까하여 제 명함을 두고 갈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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