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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이내에 안하면 억울하게 재산 뺏깁니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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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갑자기 집으로 결정문 날라왔어요.
보니까 제가 돈을 줘야 한다는데 말도 안됩니다;


갑자기 집으로 날라온 지급명령 결정문 받으셨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태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재산 압류 당하고 강제집행 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어떤 절차인지 아세요?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간편하게 진행되는 절차로 채권자가 신청하여 진행되는데요.


법정 출석 없이 오로지 서면으로만 다퉈지는 절차이다보니 채권자가 작성한

청구원인과 취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반박 조차 해보지 못한 채 결정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고 합리적이라 여겨지면 별다른 제재가 없지요.


또한, 지급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그러니 결정문 받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강제집행 당하기 전에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기에


결정문을 받아들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행히,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서 채권자의 결정에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 합니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2주를 넘기면 재판부는 별다른 반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확정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항소'와 같은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다면 다음은 소송입니다


이의신청을 다행히 제 때 신청하였다면 억울하다고 가서 말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만, 아닙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상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종료되고 소송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소송은 잘 알고 계신대로 재판장에 가서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신 뒤에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 하지요.


결정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청구원인과 취지를 분석하고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하여 다퉈야 하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니

제대로 대비하셔야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정당하다 판단한 결과를 뒤집는 것이니 일반적인 증거보다는

재판부의 판정을 뒤집는데 핵심적인 증거로 설득하는게 필요하겠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내에 이의신청 >> 반박 증거 마련 >> 소송 ]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는 상황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대비하시다가는 억울함을 표출할 새도 없이 더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결정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이 일을 매일 살펴보고 진행하는 사람이니 저보다 확실한 해결사는 없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제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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