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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받아내는 법 궁금하다면?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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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가져가 놓고 하자가 있네 어쩌네 하면서 돈을 안준다니까요 지금


최근 홈플러스 납품과 관련하여 뉴스가 많죠,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물품을 보내는 소기업들이


물건을 보내고도 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납품을 거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품을 제 때, 제대로 보내고 돈을 못받는다면 꽤나 억울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물품대금 못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계약서


물품을 보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분명 계약서를 작성했겠죠.


계약서 내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있을 겁니다.


보통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으니 언제부터 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물품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내기 어렵죠.


만약, 금액과 기간을 적어둔 계약서가 사라졌거나

혹은 간이로 작성하여 증거 활용이 어려울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로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발송하면 추후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급명령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의 다툼이 없고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다르게 간편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위 전제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인적사항 중 사업자번호를 모르면 이를 진행할 수 없고

상대의 이의가 예상되거나 금액의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죠.


왜냐면, 간편하려고 시작했던 절차가 소송까지 번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두 배로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집행권원 얻었다면 추심해서 완전히 회수할 것


지급명령으로 할 수는 없고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진행하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계약서,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이 있는데요.


특히, 상대 측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온전한 상태로 제 날짜에 도착했다는 사진 또는 제작 영상을 제출하면


하자가 없고, 날짜를 지연하여 배송한 것도 아니니 이유 없이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었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거래처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죠.


[ 계약서 검토 >> 부족하다면 내용증명 >>

상대방 인적사항 알고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 인적사항 모르면 소송 진행 >> 안주면 강제집행 ]


물품대금이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기간 맞춰줬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면 안되니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명함을 두고 갈 테니 그 쪽으로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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