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짧은데 고민하다 놓치면 아예 못받습니다
공사대금 못받은 지 좀 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를 한 번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한 번에 전부 지급하는 것보다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대금을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잘 줘놓고 중도금을 안준다던가, 잔금만 못받았다던가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업계 특성 상 못받은 돈이 있다고 곧바로 소송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주겠지 하면 '언제도' 못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연장하는 법과 확실한 회수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인데, 기다릴건가요?
공사대금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상거래 채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갖추고 있죠.
해당 소멸시효가 사라지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못받은 공사대금 있다면
3년이 지나가기 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효 계산은 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못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3년의 소멸시효가 거의 다 도래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효 도달 직전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어 곧 종료될 것 같다면
이를 연장해야 온전히 회수할 수 있겠죠.
가장 빠르게 일시중지가 가능한 것은 '내용증명' 입니다.
이는 공사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한 번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지요.
내용증명을 통해서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고지함과 동시에
정한 날짜까지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겠다는 경고를 할 수 있죠.
대신, 이를 통해 연장되는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해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할 것
지급명령을 통해서 못받은 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소장 작성 및 제출 > (피고) 답변서 제출 > 법원의 심사 > 판결선고 > 강제집행 > 소송비용확정신청
이 과정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며 긴 시간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안을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핵심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죠.
[ 공사 견적서, 정산 내역서, 세금영수증, 공사계약서, 내용증명 ]
이 외에도 독촉을 했던 통화 녹음, 문자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의리를 지키려다가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효가 전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죠.
설마,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나요?
상대도 무언가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절대 셀프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겠죠.
이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믿다보면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다 지나 변호사도 못돕는다."
혼자 진행하다 패소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마시고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위치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 전액 회수하고 모든 금전적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실 분들을 위해 명함을 두고 가니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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