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했는데 하자 많다면 일단 읽어보세요
이사 갈 수가 없으니까 인테리어 싹 해서 살려고 한 건데
이렇게 공사해놓고 제가 공사비를 다 줘야 하는겁니까 예?
이사를 가는 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니 구축을 매매하거나 혹은 살던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 분들 계시죠.
예쁘게만 하자 없이 완성되면 좋겠지만 부실공사 또는 하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하자소송에 대해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를 주어야 하는 건지까지도 알아볼테니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테리어 업체와 맺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업체는 작업을 완료해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뢰인은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런데 작업 이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의뢰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하자의 경우에는 보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이에 대한 수리를 거절한다면
의뢰인은 업체를 상대로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요청할 수 있지요.
만약,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닌 하자 때문에 의뢰인이 추가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하자소송, 피해 입증이 중요하기에
하자보수요청이 거절당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소송을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자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감정사에게 맡겨 정확한 피해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서에 따라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정서는 소송에서 전략적인 대응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정서를 잘 풀어나갈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요.
대금 지급 안하면 공사대금 미지급일까?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 업체에게 공사비 안줘도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자가 있어 소송 진행 중인데 공사비도 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기도 하겠죠.
민법에 따르면 쌍방계약에서 한 쪽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자가 심각한 완공 상태라면 의뢰인은 업체 공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인테리어하자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증거로 남기는 것과
서면을 업체에게 발송하여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이 진행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업체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기에
절대 혼자 하지 말고 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죠.
저 이동화는 해당 사안을 수십 개 넘게 검토하고 진행해왔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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