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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부동산 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 발생했다면 무조건 읽어보세요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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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걸 믿고 명의를 맡겨두면 안되는 거였죠..
내가 명의 맡긴다고 했지 언제 본인꺼 하라고 했냐고요 참나


믿는 도끼에게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잠시 명의를 맡겨둔다고 했는데 이게 재산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수탁자는 이를 자신의 것으로 믿으며 소유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임의로 처분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쟁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내용 최대한 쉽게 풀어 쓸 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란


부동산 명의신탁의 정의부터 쉽게 풀어볼까요?


"실질적으로 A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B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자는 실제로 돈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실소유자)이고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 (등기 명의자)이 되죠.

이런 관계는 보통 세금 절감, 대출 규제 회피, 신용 문제,

혹은 지인 간의 신뢰 때문에 설정되는데요.

이후에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신탁자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수죠.


수탁자 마음대로 재산 처분해도 될까?


부동산 명의신탁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은

수탁자가 명의를 이용해 마음대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죠.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 /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서, 문자, 녹취록

/ 세금 납부내역, 유지관리비 등 실질 관리의 증거

이는 수탁자가 무단 처분을 시도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으로 등기 이전을 막아야 하며,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형사 등 복잡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알아보기


수탁자가 임의 처분을 시도했거나 이미 등기이전을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서 돌려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 명의신탁 관계 및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자료 확보 >> 말소청구 소장 제출 >> 법원 변론기일 및 증거심리 >> 판결 선고 >> 확정 후 등기정리] 순으로 진행되죠.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며,

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은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철저한 자료 수집과 법률적 해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에서 명의를 지키려면 빠른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사건은 단순한 법률 다툼 수준을 넘어 개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

다툼이 매우 치열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

저 이동화, 해당 사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해결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명함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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