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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쓰파인더 Mar 20. 2022

디지털 선제적 경찰 대응

디지털 사회 패러다임 : Digital proactive policing

(오랜만에 글을 쓴다. 올해 우리 센터에서도, 나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공부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시기였다.)

앞날이 어찌 변화더라도, 세상 전체가 디지털 전환하고 있고 범죄와 경찰 활동도 그런 시기에 있다.


1. 범죄의 디지털화  

범죄의 디지털화와 그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 경찰활동'에 대해 정리해보자.

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 이익을 바라는 범죄꾼들은 인터넷사기, 전화사기, 스미싱 등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CCTV를 비롯한 감시도구가 많아졌다. 성범죄 역시 디지털 방식으로 활발해졌다.

범죄꾼들은 디지털전환해가는데 경찰은 그에 맞추고 있을까? 

현재의 경찰 조직 구조는 오프라인 범죄 대응 중심이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사전 예방과, 범죄가 발생한 후 사후 수사를 하는 체제이다.

이는 오프라인 범죄에서는 적절하다. 

범인들이 피해자를 물색하고 조우하는 접촉의 순간을 오프라인으로 순찰해서 막는 것이 경찰의 지역 경찰 중심의 예방체제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 이후에 발남아있는 증거들을 모아 범인이 누구인지, 범죄를 규명할 증거를 발굴하고 증명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 방식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범죄의 발생 전과 후를 구분하는 것이 오프라인보다는 흐릿하다.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1:1, 적어도 소규모 인원만을 대상으로 물색하고 조우하는 과정이, 

온라인에서는 기술적 도구를 만들어 대규모로 신속하게 전파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을 생각해보자. 대출빙자 사기 수법을 예로 든다. (아래 동영상 참조 : 카카오뱅크 사칭)

 

1)범인들은 대규모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대출이 급한 사람들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거나 ARS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2)잠재피해자들이 ARS, 또는 링크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내면 DB를 만들어 중점 작업할 대상을 확정한다.

3)범행대상자들에게 상담사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저금리대환대출을 방법을 알려주며 은행 앱을 본뜬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다.

4)피해자가 악성앱을 설치해서 일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상태가 된다.

5)원래 대출은행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대출 약정 위반이고, 일체 은행 거래가 중지될 거라고 겁을 준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확인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고 금감원 전화(1339번)을 걸어도 사기꾼이 전화를 받아 더 겁을 준다.

6)금감원이나 대출은행을 사칭한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오프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거래정지를 해제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7)금감원 직원 등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간다.

위 과정에서 물색과 조우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 저인망식 대량 문자 메세지의 발송(위 1)부터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2. 선제적 경찰 활동

고전적인 경찰 활동의 구분법으로는 이 과정을 대응하는 것이 예방_수사부서로 나누기 어렵다.

범죄꾼들의 디지털 전환은 범죄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컨텐츠와 피해자_가해집단을 네트워크 구조를 만든다.

경찰도 디지털 전환해야 한다. 그 이론적 틀로서 '선제적 경찰 활동'을 소개한다

선제적 경찰활동은 경찰의 활동 대상을 '범죄'가 아니라 '위험'으로 정의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 혹은 낮은 단계의 위험 상황 일때 부터 더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다.

범죄가 아니라, 위험으로 목표로 하면 '범죄'라는 법률적 행위가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경찰의 형사법적 활동은 범죄가 성립해야 발동한다. 그 절차와 한계도 제한이 많고, 경찰의 체포, 수색 등 경찰의 강제 집행 중심이다.

이에 비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협의, 환경 개선, 피해 우려 집단과 주의 인물/집단에 대한 교육, 취업의 알선 등 수단이 다양하다.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과 협력하고, 경찰은 주도적 촉진자 역할을 한다.


선제적 경찰활동 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 경찰 활동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최근 경찰청은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한다. 

'선제적'이란 표현이 낯설기에 '예방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 '예방'과 '선제적'은 약간 차이가 있다. 

'예방'은 위험과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豫) 막는다(防)는 것이다. 

'선제적'은 먼저(先) 억제(制)한다는 것이다. 대상이 구체적이고, 방향도 적극적이다. 원어인 proactive Policing 도 그런 취지이다


이 개념을 다시 보이스피싱에 대입해보자.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금융-통신 정부부처와 대응책을 협의한다.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금융-통신사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

범죄자들이 만들어내는 최신 수법을 업데이트한다. 

범죄꾼들이 쓰는 서버 IP, URL 을 찾아내 계속 페쇄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한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보상체제를 만든다. 

이런 활동들을 기존의 예방_수사로 나눌 수 없다.

범죄의 디지털 전환에 맞서, 경찰도 디지털전환해야 하되, 디지털 전환할 경찰 활동은 '예방_수사 활동'이 아니라, '선제적 경찰 활동'이다.


3. 선제적 경찰 활동에 대한 장애 요인

왜 우리 나라 경찰에서는 선제적 경찰활동에 대한 논의가 적을까?  

첫째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험은 범죄와 다름에도, 범죄에 대응하는 것으로 경찰 스스로 혹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한정한다.

범죄가 눈에 명확히 보여야 움직이고, 그 방식도 범인의 체포로 한정하려 한다.

둘째 범죄 대응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직적 구조 편성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 혹은 적어도 '수사의 예비 단계'이다.

2020년 법개정 전까지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전제로 했다. 경찰의 수사 정책도 검찰의 지휘 범위에 있었다.

'발생한 범죄'을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경찰의 결정권이 없기에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 이유도 없었다.

셋째 국가 경찰 체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선제적 경찰활동이 영미법계에서 활발한 것은 영미 경찰이 자치단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교육, 복지, 환경개선을 하면서 경찰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기에 선제적 수단을 만들 수 있다. 국가경찰은 상대적으로 경찰권 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단위 시행을 해야 하기에 '실험적 접근'을 하기 어렵다.

위 원인들이 달라지고 있다.


4. 디지털 범죄 대응 경찰 패러다임 : 디저털 선제적 경찰 대응  

위험사회를 맞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경찰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직이다.

2020년 형사법 개정 이후 경찰은 독립적 수사 권한을 가졌다.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하지만, 이제 그 힘은 해당 범죄에 대해 정책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책임이기도 하다.

2021년 7월 자치경찰도 시작했다. 각자의 광역 단체에서 경찰과 함께 위험을 대응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범죄의 디지털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으로서 디지털 경찰 선제 대응(Digitalized proactive policing)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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