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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쓰파인더 Apr 01. 2022

디지털 전환 시대, 민관 협업 치안

전화사기 대응을 위한 시티즌코난 적용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 디지털 기반을 이용한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 

민관 협력치안(Private Public Partnership in : policing)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다. 

자치단체, 피해자 보호기관, 치안협력단체들이 협업의 파트너였다.

디지털 범죄 시대에는 IT 기술 기업들이 협력 파트너일 것이다.

디지털 전환 민관 협업 치안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범죄꾼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버 공간 자체가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device), 포털, 커뮤니티, sns라는 애플리케이션, 거래 수단(인터넷 뱅킹, 암호화폐) 들은 모두 민간이 만든 것이다.

민간이 만든 공간과 표현방식의 도움을 받아 수사의 단서를 찾고, 범죄예방정보를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민관협업 치안이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현재의 경찰 활동 방식을 보자. 

경찰도 포털, 플랫폼, SNS에서의 범죄행위 단서를 얻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한다.

경찰과 민간 플랫폼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메일로 보내고 특정한 인물의 ID, IP, URL이나 그 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메일로 회신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가? 

디지털 성폭력, 전화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요령 등, 피해야 할 범죄수법 등을 게시물로 알린다. 


이런 방식이 디지털 전환한 경찰활동이라기엔 부족하다. 이 과정은 디지털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하는 취지는 특정한 정보를 컴퓨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생산한 정보를 대량으로 빠르게, 특정한 부류의 대상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정보를 받거나, 주는 특정한 방식을 디지털 수단으로 촉진하거나 제어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내용(CONTENT)이 오프라인에서 만든 것이고, 정보 판단의 주체가 '경찰관'이며, 객체도 '사람의 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형식이 모두 디지털화한 단계는 내용을 대량으로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절차도 자동화-지능화해야 한다. 경찰의 활동은 디지털 전환의 입구에 있다.


디지털 전환한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 정보를 대량으로 빠르게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단서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분석해서,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범죄행동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범행 수단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디지털 장치를 운용해서 잠재적 피해 집단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정보, 단서를 얻기 위해 디지털 전환하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디지털 경찰활동은 특별하고 안전한 동의 절차에 의거해서 정보를 전송받거나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경찰활동은 범죄-위험의 징후를 기술로 탐지하고 시민에게는 피해를 경고하고, 범죄꾼들의 수단을 무력화해야 한다. 관계 기관들의 협업을 이끌기 위해 정보를 전송하고 대응 규칙을 정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일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어보자.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온라인 뱅킹과 같은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전환 경찰활동을 민관 협업 치안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공간도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 활동하려면 규칙과 안전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공간을 운영하는 민간의 책임도 있다.

인터넷 공간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만들었다. 국가는 법률로써 기술 기업들이 안전 준수 의무를 요구하지만, 개별적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을 민간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고, 경찰이 단독으로 지킬 수 없다. 

민간이 만든 플랫폼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정보를 알리고 범죄의 징후를 포착하는 노력도 민간이 창조한 플랫폼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플랫폼 속에서의 치안활동을 할 수 있다.  


전화사기 대응을 위해 시티즌 코난을 개발한 사례에 민관 협업치안의 설명방법을 적용해보자. 

전화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청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만든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이 있다.

이 어플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주)인피니 그루라는 민간 기업이다. 이 기술을 더 많이 적용하도록 통신 3사, 제조사에서 설치한다면 민관 협업의 디지털 치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응 기술을 만드는 일 자체가 민간의 혁신 동력이다. 

기술을 혁신할 이해관계는 민간에 있다. 경찰이 자체 기술을 연마한다고 해도 급변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디지털 범죄수단도 발전하고, 악성프로그램도 매일 쏟아진다. 그것들이 돌아가는 포털, 플랫폼 환경도 끊임없이 바뀐다. 이것을 따라가는 역할을 경찰이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10년 전부터 폴 안티 스파이앱이라는 어플을 운영해왔다. 이 어플은 범인들이 전화사기 등에 사용하는 해킹-스파이앱을 잡아냈다. 그런데 범죄꾼들의 스파이앱 개발 속도를 경찰청이 꾸준히 업데이트하기 어려웠다. 2021년 말 경찰이 전화사기 악성 앱을 탐지하는 '시티즌 코난'을 만들자, 폴 안티 스파이앱 서비스를 중지하고 '시티즌 코난'으로 일원화했다.(관련 기사

기술 개발은 민간이 하되, 경찰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는 협업 사례이다. 

이런 활동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사기 등 영역을 넓어지길 바란다.


셋째 안전을 지키는 의사결정은 결국 경찰의 책임이고, 민간에게만 맡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형 포털, 플랫폼사, 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운영한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예방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들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취지는 이익이다.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지만 이익보다 앞서는 투자와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 그 부담을 지우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 


시티즌 코난을 스마트폰 제조사 나 통신사에서 출시할 때 기본 앱으로 설치하는 것을 협의한 적 있다.

기본 앱은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자신의 필요(주로 영업이익)를 위해 선택한 것이고, 만일 시티즌 코난을 기본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업의 이익을 일부러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 하기에 법령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기본 앱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티즌 코난의 성능이나, 사생활 보호, 신뢰성 등의 쟁점도 있을 수 있다. 시티즌 코난의 기본 앱 설치 논의 과정에서 겪은 기업의 입장은 국가에서 정책결정을 선명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범죄가 디지털 전환하면서 디지털 전환 경찰활동은 민관 협업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민관 협업 디지털 경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야 한다. 디지털을 활용해 대응할 대상과 그 방법을 기술로서 자세히 규정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기술을 알아야 한다. 기술 개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어떤 기술이 있고, 누가 전문가이며 어느 정도의 자원과 방법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시티즌 코난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민간과 경찰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민간의 기술 혁신, 경찰의 정책 책임을 조합해야 한다.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민간에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민간이 치안에 협력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하다. 이익이 있어야 활동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시티즌 코난을 개발한 민간회사 인피니 그루는 보이스피싱 위험 탐지 모형을 금융사나 통신사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경찰이 확산하는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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