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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쓰파인더 Apr 04. 2022

범죄피해자 지원 IT 활용 개선 방향

사용자 중심 일원화한 신청과 맞춤형 민관 지원 플랫폼

앞선 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플랫폼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글에서는 순서를 바꿔 그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아래 글의 제도 논의, 통계 등은 송민수 님의 논문,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 기관 신설 방안 연(2022, 한양대 박사학위논문)에서 주로 발췌했다. 홈페이지, 어플 등 IT 현황은 필자가 조사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IT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이유는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복잡해서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관련 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법익의 침해 또는 법익의 위협을 받는 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금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신체의 안전, 법률적,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이나, 실제 집행은 법무부의 기금을 지원받은 공익법인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에서 지원을 한다. 경찰청(안전조치), 여성가족부(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 국토교통부(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련 있는 지원제도도 운영한다.


2. 문제점 

다양한 부처로 집행이 분산되어 있기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자신이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를 알기 어렵다. 

효율성도 문제이다. 통상 최초 안내는 경찰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위 논문에 따르면 55%),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조금 심의는 검찰청 산하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 체제의 기관별, 역할별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집행 체제의 분산과 협업 부재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다.

논문에 인용한 실제 사례를 보자. 2017년 7월 26일에 살인미수의 범죄피해가 발생했지만, 약 2주가 경과 한 2017년 8월 8일에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1차적으로 경찰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했으나 현행 체계상 피해자는 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피해자는 다시 검찰 피해자 민원실을 통해 구조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해서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직접 여러 군데에 신청하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자동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3. 해외 사례와 착안점

범죄피해자 지원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주로 현장에서 가까운 통합 운영 체제이다. 

뉴질랜드는 '사고 보상 공사'라는 전문 보상 기관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한다. 영국은 ‘전국피해자지원조직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s Support Schemes)'라는 민간 통합 기관이 내무부에서 기금을 받아 지원한다. 이들의 집행조직은 ‘범죄피해자 지원조직(VS)’이고, 경찰과 공조하여 지원한다. 미국은 비영리 단체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 NOVA)’가 활동하는데 연방의 기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파악되는 것은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민관이 협력하되, 경찰을 비롯한 현장성이 강하다.


4. 개선 착안점

좋은 방안은 범죄 피해자를 최초 인지하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통합 지원 조직에서 접수하여 피해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주제 든 '일원화된 통합 조직'은 그 조직의 소관과 권한 범위 등 쟁점이 복잡해서 변하기 어렵다.

이 사안도, 현장에 가까운 경찰,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 심의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 실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의 유형별로 역할이 다른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 제도적 변화 보다 사용자(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상의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안하는 이유이다.


5. 피해자 지원 IT 플랫폼을 통한 해결방안계


 5-1. 피해자 맞춤형 정보 제공

다양한 기구와 지원체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를 피해 유형별 지원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검찰청 등 기관들이 그런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알리고 있다. 각 지원단체들이 종류가 달라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전화를 통해 안내받아 해당 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고자, 피해자 보호 애플리케이션 <폴케어>를 만들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는 형사절차 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지원기관 및 상담소 등 검색(1000여 곳)을 안내받을 수 있다.

좋은 시도이나, 피해자가 다시 해당 기관을 검색해서 전화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진행한 사건 진행 자료를 입증 자료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통합 접수 부서에서 피해자에게 맞는 경제적/정신적/의료/주거 지원을 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여기까지는 큰 쟁점 없이도 할 수 있는 1단계 개선일 것이다. 


5-2 IT 지원 체제 운영

실제 지원을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보다 기관 간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원인원을 배정받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주거-경제적 지원을 배정받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각 기관이 지원하는 절차와 운용체제를 IT 플랫폼과 연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규의 개정과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  앞 1단계의 일원화한 신청 체제가 성공해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


5-3. 민간 지원 연계

국가기관의 IT 연계는 부처 간 입장과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으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민간 피해자지원협회, 장애인-여성보호 등 각종 민간 보호단체, 변호사 상담, 민간경비를 연결하는 것은 기관 간 쟁점 없이 연결을 희망하는 민간기관을 소개하는 링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례를 어디에 알릴 것인지 공공과 민간 기관을 중복 가능하게끔 선택하게 하여, 선택한 기관에서 피해 사례를 열람하고 지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업무 설계할 수 있다. 변호사 단체, 민간경비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책무로, 과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유료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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