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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합의

대법원,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판결

by 기담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 직전 노동조합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2023다200314). 이번 판결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최저임금 회피 시도를 규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甲 택시회사는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택시기사 乙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심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탈법행위 여부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간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대기시간, 차량 정리시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필요성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 직전 체결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1일 3.5시간)은 기존 근로형태와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확정의 적극적 심리 필요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거를 심리해야 한다. 甲 택시회사가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乙 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석을 통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결론 및 의미
이번 판결은 택시회사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최저임금 회피 시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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