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저임금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 판결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20다300299). 이번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정당성과 최저임금 보장의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던 甲 회사 소속 근로자 乙 등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甲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별도의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의 경우에 한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최저임금 미달 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후, 해당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산정된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급여액 역산 방식의 적용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에서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역산한 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월급여액 내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
결론 및 의미
이번 판결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보장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산정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임금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