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아파트 화재 보험자 대위 인정

대법원, 아파트 화재 손해배상 관련 보험자대위 인정 판결

by 기담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24다250286). 이 판결은 보험자의 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손해보험 계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는 아파트종합보험을 체결했으며, 丙 보험회사와는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 내부 및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과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 및 가재도구가 손상되었다.

이에 乙 보험회사는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원심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乙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은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다만,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당 보험사고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보험자의 지위 및 공동피보험자의 범위 乙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 丙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관리자는 각자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丙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


결론 및 의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행사하는 대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보험자의 지위와 공동피보험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험계약 해석에서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피보험이익과 대위권의 행사 가능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
이전 17화[판결] 파산절차서 재량면책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