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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산절차서 재량면책 가능성

대법원, 면책불허가사유 인정 어려워…재량면책 가능성 열어둬

by 기담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2024마6789). 이번 결정은 채무자의 설명의무와 파산관재인의 권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채무자 甲은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파산관재인의 사업소득 및 폐업자산 내역 제출 요구에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甲이 파산관재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파산재단 편입을 위한 금원 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재량면책을 허가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파기 결정을 내렸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범위 제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지만, 이는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정된다. 단순히 파산관재인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사업계좌 거래내역은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재량면책 허용 가능성 인정 면책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발생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의 경미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甲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는 甲의 지적 능력 문제 및 설명 가능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가 면책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권유 불이행과 면책심사 파산관재인이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했으나, 甲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 파산재단에 환가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결론 및 의미
이번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강조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재량면책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파산 면책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판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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