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배기사 노동조합 활동 제한한 기업에 제동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기업이 택배기사들의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24마6760). 이번 판결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합 활동의 권리를 강조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甲 유한회사는 乙 주식회사 등에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乙 회사 소속 택배기사 丙 등은 甲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 모집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甲 회사는 배송센터 출입 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반발한 丙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및 방법의 측면에서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은 도급인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甲 회사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3권 보장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乙 회사 소속 택배기사들의 조합원 모집 활동은 노동조합 단결권을 유지⋅강화하는 정당한 목적을 지닌다.
사업장의 특성과 조합활동의 필요성
甲 회사의 배송센터는 乙 회사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공간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주요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출입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제한의 부당성
丙 등의 배송센터 출입은 甲 회사의 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해 허락된 것이며, 평소와 다름없이 이동하면서 조합원 모집 홍보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활동이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생계유지 문제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는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甲 회사 화물 배송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생계 유지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결론 및 의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도급인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기업의 과도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