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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유물 분할 시 현물분할 우선 고려

by 기담

대법원, "공유물 분할 시 가액보상보다 합리적 현물분할 우선 고려해야"

- 원심 파기환송, 공유 토지 분할 방식 재검토 명령 -

대법원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자 한 명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금전 보상을 하는 방식(가액보상 분할)**을 선택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물분할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공유물 분할 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우선해야 하며, 금전 보상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토지(나대지, 26,242㎡)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토지 지분의 91.74%를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피고들은 나머지 지분(각각 661.2㎡, 1,522.1㎡)을 보유하며, 분할 후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원고는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피고들에게 금전 보상을 하는 방식(전면적 가액보상)**을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현물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원고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일부만 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면에 따른 지가 차이가 클 우려가 있다. 피고들의 현물분할 요구를 수용할 경우, 피고들이 도로에 접한 토지를 넓게 확보하게 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피고들이 과거에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피고들이 토지 개발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는 91.74%의 지분을 소유하며, 개발사업을 영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피고들은 단순한 주택 신축 계획만 가지고 있어 공유물의 활용 목적이 다르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전면적 가액보상 분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액보상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1.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이다

법원은 공유물을 분할할 때,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나누고,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토지 가치가 심각하게 감소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매 후 대금분할(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을 허용할 수 있다.


2. 현물분할 시 경제적 가치의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이 균등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현물분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각 공유자가 분할 후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통해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취득할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더 큰 가치를 갖는 토지를 취득할 가능성 고려 필요

피고들이 현물분할을 요청한 방식대로 토지를 나눌 경우,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더 큰 토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이 취득할 면적을 줄이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

공유물 분할 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되며, 가액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물분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액보상(일방 소유 + 금전 보상)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물분할 시 경제적 가치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면적으로만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면적 조정, 금전 보상 등)도 가능하다.


현물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액보상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원심의 판단처럼 쉽게 가액보상을 선택할 경우, 공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토지를 직접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가액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론: 원심 판결 파기, 현물분할 가능성 재검토 명령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분할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피고들이 취득할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가액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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