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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밀수입행위 실질적 수입행위로 판단

by 기담

대법원, "밀수입죄 성립 여부는 실질적 수입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 원심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이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수입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이 실제로 수입 과정에 관여하고 밀수입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밀수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명의상 화주가 아닌 ‘실질적 수입행위자’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기기의 ‘수입화주’이므로,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행위 자체가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심(하급심)도 "피고인이 수입화주이고, 세관 미신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입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사건 환송

대법원은 ‘밀수입죄’의 행위주체를 단순히 명목상 수입화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관 절차를 지배·결정한 인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1.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그러나 해당 조항은 ‘밀수입죄’의 주체를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2. 밀수입죄 성립 요건: ‘실질적 수입행위자’ 여부가 중요

대법원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입 경위 실제 통관 절차에서의 역할 수입 과정에서의 지배·관여 정도 관세 납부 방식 및 통관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 행사 여부


3. 원심의 판단 오류

원심은 피고인이 명목상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죄 성립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통관 절차를 주도하거나 밀수 여부를 결정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다 면밀한 심리를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밀수입죄 판단 기준 명확화 단순히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이는 관세법 적용 과정에서 단순 명의상 화주와 실질적 수입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실질적 수입행위 판단 요소 제시 대법원은 수입 경위, 통관 절차 관여 정도, 관세 납부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단순한 서류상 책임자가 아닌, 실제 의사결정을 주도한 인물에게만 밀수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법 집행의 형평성 확보 기존에는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실제 통관 절차를 지배·결정한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기준이 조정되었다.


◇ 결론: 원심 판결 파기, 사건 환송

대법원은 "밀수입죄의 주체는 단순한 수입화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과정에 관여하고 밀수 여부를 결정한 자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밀수입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단순한 명목상 화주가 아닌 ‘실질적 수입 주체’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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