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판결로 권리행사 가능

by 기담



대법원, 담보취소 관련 판결 파기환송… "확정판결 제출로 권리행사 인정 가능"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담보공탁 관련 권리행사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내렸다.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과 관련한 사건(2024마7294)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금전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후,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받고 담보를 공탁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신청인은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을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확정판결문과 함께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원심은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만으로는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담보취소를 결정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과 달리, 확정판결문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피신청인이 확정판결을 제출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담보공탁 관련 분쟁에서 확정판결 제출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조계 반응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강제집행정지와 담보공탁 절차에서 권리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확정판결이 존재할 경우 피담보채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추후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판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담보공탁 관련 법적 해석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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