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금정역세권 재개발지구지정 취소소송

by 기담

대법원, 금정역세권 재개발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이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군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은 군포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4두55006)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주민설명회 서면 통보 의무 여부 쟁점

해당 사건은 군포시가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데 대해,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원고들은 구(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년 개정 전)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주민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할 때, 주민설명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충분히 고지되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군포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접속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고, 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기본계획 없는 정비구역 지정 가능성 인정

또한, 원고들은 "군포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없이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기본계획이 불필요한 시의 기준을 '인구 50만 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대법원, 원심 판결 유지하며 최종 확정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군포시가 주민설명회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의 통보 방식과 기본계획의 필요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정비사업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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