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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랑인 강제수용 국가배상책임 인정

by 기담

서울중앙지법, 부랑인 강제수용 국가배상책임 인정… 피해자들에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0일, 국가가 과거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2024가합45076).


법원, “국가의 강제수용은 위헌·위법”…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975년부터 시행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경찰과 행정기관이 부랑인을 단속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강제수용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인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부랑인들을 단속 및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단순한 신체적 자유의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가배상책임 인정…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특정 사회복지시설(B)에 강제수용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을 별지 2 인용금액표에 따라 산정했으며, 변론종결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국가의 장기간 묵인 및 비호 행위 지적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단순히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건 훈령을 통해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강제수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유지했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이는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소멸시효 주장 기각…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전망 및 의미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과거 시행한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정책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함으로써,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역시 후속 조치 및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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