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 조항 ‘합헌’ 결정… 가입 권유 처벌은 각하
헌법재판소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분(이하 ‘가입선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조항 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분(이하 ‘가입권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체류 중이던 외국인 청구인이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 가입을 선동하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가입권유조항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입선동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테러단체의 인적 확장과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공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선동’이란 특정 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충동하는 행위로, 단순한 찬양이나 홍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표현의 맥락과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테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처벌의 수위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테러단체의 확대를 막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고, 선동의 행위가 가져올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별도의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