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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레일조명 디자인 권리 침해 사건

by 기담

특허법원, ‘레일조명등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 판결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정택수)는 2025년 1월 16일, 주식회사 A가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소극) 심결취소 소송(2023허14486)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레일조명등’ 관련 디자인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제30-1015208호)과 원고 주식회사 A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사용 중인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11월 28일, 원고의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비교를 통해 양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관상의 차이점 레일연결부의 위치와 구체적인 형상에서 심미적 차이가 존재한다. 등록디자인의 레일연결부는 대칭적으로 구성된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비대칭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 홈의 배치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어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이 다르다.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후913 등)를 인용했다.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일반 수요자의 시선에서 충분히 다른 미적 인상을 준다고 보았다.


기타 피고 측 주장 배척 피고는 레일조명등이 레일과 연결될 경우 주요 디자인 요소가 가려지므로 유사성을 판단할 때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품이 거래될 때 전체적인 외관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의의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 분쟁에서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선에서 심미적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제품이 실제 사용될 때의 외관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의 인상도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판결이 디자인권과 관련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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