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임영우)는 19일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 확인 소송(2024허12548)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분쟁에서 나온 것으로, 원고인 A사는 제미글립틴과 인슐린 병용 투여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등록번호 제10-2372408호)에 대해 피고 C사가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은 것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4월 C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며, 확인대상발명(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 조성물)이 A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라 심판의 이익이 없으며, △C사가 장래에 실제 실시할 발명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 자체가 심판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는 만큼 심판청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에서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적법성과 실시 가능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향후 의약품 특허 분쟁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의 법적 판단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