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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by 기담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원고 패소… 법원 “보상금 채무, 인수되지 않아”


특허법원 제23부(재판장 정택수 판사)는 2024년 12월 19일, A씨가 B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2나2176)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법적 쟁점

A씨는 2003년부터 E 주식회사에서 LED 사업부서에 근무하며 직무발명을 했고, 이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권을 회사에 승계했다. 이후 2009년, E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I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LED 사업을 출자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적재산권도 I로 이전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도 I에 승계되었고, 이후 I가 B 주식회사에 합병된 만큼, B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E에서 I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B도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영업출자 과정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② 상호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채무부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③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근로계약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닌 법정채권으로서 개별적인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승계나 영업출자에 포함된다고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처분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E 주식회사가 2009년 4월 1일 직무발명을 포함한 LED 사업을 I에 출자하면서 처분보상금 채권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9년 12월 18일은 이미 10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의미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기업 간 지적재산권 이전 및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정채권의 승계 요건을 명확히 정리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법률이 정한 별도의 권리이므로, 근로계약 승계만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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