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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표등록무효 사건

by 기담 Feb 20. 2025

특허법원, 주식회사 A의 상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판결


특허법원 제5부는 2024년 10월 17일, 주식회사 A(이하 ‘원고’)가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심판원이 내린 등록무효 심결(2023당2735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록상표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4월 22일, 상표 “Simpleat”(심플잇)를 출원하여 2020년 10월 30일 등록 결정을 받고, 2020년 11월 25일 등록(등록번호 제1665940호)했다.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은 곡물 가공식품, 조미료, 장류, 차(茶), 스낵식품, 커피, 빵, 과자, 캔디 등 제30류에 속하는 다양한 식품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2023년 8월 14일, “Simpleat”이 ‘간단하게 먹다’, ‘간편식’ 등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지정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 (2024년 3월 8일)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Simpleat’은 ‘간단하게 먹다’ 등의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지정상품의 용도·사용법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상표는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절하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등록된 유사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보며 이를 취소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적 표장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Simpleat"은 단순히 ‘간단하게 먹다’ 또는 ‘간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imple’과 ‘Eat’을 조합하여 ‘e’가 하나 빠진 조어로 형성된 독창적인 단어이며, 직관적으로 특정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았을 때, 단순히 ‘간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정상품의 용도, 품질,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식별력 부족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Simpleat"은 일반적인 단어 결합이 아닌 조어이며,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해당 상표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없는 식별력 부족 상표로 볼 수 없다.


3. 공익상 독점 부적절 여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사회통념상 “Simpleat”이 공익상 독점이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다른 브랜드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해당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특허법원은 “Simpleat”이 기술적 표장이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독점시켜서는 안 될 공익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의의

이번 판결은 상표 등록에서 단순한 조어라도 특정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기술적 표장이 아니며, 브랜드로서의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무효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조어적인 브랜드명을 개발할 경우, 상표 등록에서 더욱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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