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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 무효 소송

by 기담 Feb 20. 2025

특허법원, ‘이중-게이트 FinFET’ 특허 일부 무효 판결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미공개)는 2024년 12월 12일, ‘이중-게이트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사건번호: 2023허12633)에서 원고 A(미국 기업)가 제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특허심판원의 일부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 일부 무효, 일부 유효

이번 소송은 원고 A가 피고 C(한국 기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이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5월 15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특허(특허번호 458288호)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했으나, 특허법원은 일부 청구항(제1항, 제8항)에 대해 심결을 취소하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주요 쟁점: 신규성과 진보성

이 사건은 이중-게이트 FinFET 소자의 핵심 기술이 기존 기술(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가 기존 특허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피고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려 했다.

특허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선행발명 1, 2, 3을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삼고 피고의 특허가 이 기술들과 충분한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제1항과 제8항에 대해서는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항은 여전히 특허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지 않아

특허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기존에 진행된 심판에서 동일한 쟁점이 기각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선행발명을 근거로 주장한 이상, 이는 새로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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