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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한 임대인 손배 책임

by 기담

대법원, "권리금 회수 방해한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임대차 종료 후에도 권리금 보장해야… 임대인의 계약 거부 책임 커져

대법원이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거부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2023년 2월 2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2다26058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7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거부로 권리금 손해 발생"

이번 사건은 상가 임차인인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고, 2심 법원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금액을 일부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아야 할 법적 권리이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상 채무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임대인의 자의적인 계약 거부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권리금 보호의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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