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헌법소원 심판으로 청구하면서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과 달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9년 개정 의료법을 통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정신병원만 한의과 진료 설치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할 수 있음에도 정신병원에서는 한의과 진료가 불가능한 것은 모순된 조치라고 보았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필요성 인정 정신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가 많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기타 병원급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는 한의과 진료가 가능하지만 정신병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한의과 간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신병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건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한의과 진료는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후 한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요소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즉각적인 효력 상실이 아닌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요구하는 조치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실효될 예정이다.
입법자는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허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관련 법 개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