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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의 도용 대출 무효

by 기담

법원, 일부 대출 계약 무효 인정… '명의 도용' 결정적 요소

이번 사건은 원고 A와 B의 형제인 M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해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법원은 “M이 원고들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고, 피고들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부 대출 계약의 무효를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주식회사 C와 체결된 2021년 5월 21일자 대출 계약(1,800만 원) 및 2021년 4월 10일자 대출 계약(400만 원)에 대해 “명의 도용에 의해 성립된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B는 해당 대출금 및 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 거래의 본인 확인 문제 지적

법원은 “피고들이 전자문서법 및 금융실명법상 요구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들이 명의 도용을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B가 F 주식회사와 체결한 2021년 4월 17일자 대출 계약(5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부 채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은 피고가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상당 부분 준수하였고, 원고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B의 대출금 채무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와 명의 도용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비대면 금융 대출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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