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하고 환송
대법원 제2부(재판장 권영준)는 2024년 12월 12일,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사건번호 2022도1708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법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위법 가능성 커' 판단
이 사건은 2021년 7월 30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3단계) 하에 발령된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전면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방역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집회 인원 제한, 거리 유지, 방역수칙 준수 등 덜 제한적인 조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시기 50인 미만 모임과 행사 등이 허용된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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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정명령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적법하려면 더 명확한 근거와 완화된 제한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점은 법률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