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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ctv도 개인정보

by 기담

법원,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년 2월 28일 강원도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인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다. 피고인은 장례식장 관리인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2심)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 시청 과정에서 이를 무단 촬영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 '영상 시청도 제공받은 행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 전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상 시청을 통해 특정 개인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외 2(장례식장 관리인)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시청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영상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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